글로벌한부모센터, 이주여성 한부모 인권 컨퍼런스 열고 지원책 제시

입력 2022-10-12 09:30



한국 남성과 사별 또는 이혼한 후 한국에 남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가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정책제안 및 인권 컨퍼런스가 지난 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서울시 성평등기금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글로벌한부모센터(대표 황선영) 회원들과 이주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과정에 현행 법규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선영 글로벌한부모센터 대표는 “다문화 한부모가장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부모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일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까지 도맡아 살아가는 이주여성 한부모에게 지금의 귀화 제도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간이귀화 허가 신청은 남편과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맞춰진 것으로 헌법상의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며 “간이귀화 대상 요건에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양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부모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용자 중심의 직업 교육 및 이수 후 취업과 바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은주 서울시 강북구가족센터 센터장이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현실’, 조은경 서울시 가족다문화지원과 팀장이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및 정책’, 김희주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적 취득 과정의 어려움’, 조연빈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가 ‘국적취득 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주여성 한부모가 직접 경험한 고충 사례담도 이어졌다. 글로벌한부모센터 운영위원 중 재중동포 허설화 복지사가 ‘이주여성 한부모 국적취득 정책과 권리’, 우즈베키스탄 출신 줌마보예바 마르하보 강사가 ‘이주여성 한부모 국적취득의 어려움’, 몽골에서 온 우수정 박사가 ‘다문화한부모 고용촉진제도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 사례 발표자인 중국 출신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대표는 ‘이주여성 한부모 취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2013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한 글로벌한부모센터는 현재 17개 나라 출신 460여 명의 한부모 이주여성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