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도 판결 불복…2심 간다

입력 2022-10-11 21:56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형제의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동생은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61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10년여에 걸쳐 횡령 자금을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건전하게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도 6일 항소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