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 여수, 공공장소 음주 금지…과태료 5만원

입력 2022-10-10 14:31


전남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조례에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어린이 놀이시설·학교(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반경 10m 이내) 등이다.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주구역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심이나 해변 공원 등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아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음주 폐해를 최소화하고 금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금주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