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천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천95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천여만원, 이들 가운데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