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