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노란봉투법, 민노총 고연봉자도 해당…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2022-10-04 16:03
수정 2022-10-04 16:44
윤석열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나보다 더 친노동적인 사람 없다...노동개혁 추진 중심 축 역할 할 것"


4일 제13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공식 취임한 김문수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경사노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계층의 주거·출산·육아·교육·복지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강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 지원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를 다양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하청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의 연봉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다 해당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덕 기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선악 구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이 과도해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며 다 해외로 나간다"며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 노동계는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반노동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며 임명을 반대해왔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반노동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문수보다 더 친노동적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와 내 아내는 노동 운동을 하다가 눈이 맞아 결혼했다. 내 형님은 노조위원장을 했고, 남동생은 노조를 결성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다. 우리 집안에 기업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걸어온 길과 '전태일 정신'을 길게 설명하면서 "나보고 반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우리 위원회와 나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한 말씀 잘 듣고 있다"며 "특히 나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더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전임 문성현 위원장이 민주노총에서 노동 운동을 했는데, 그런 분이 설득해도 안 들어왔다"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절망·단념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