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까다로워진다…"회생가능성 고려·이의 신청 확대"

입력 2022-10-04 15:12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이 더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해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현재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왔다.

예를 들어 정기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거래량 미달 기업은 존속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은 낮은 사유로서,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 개선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11월 안에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