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안 돼"…샤넬 이어 나이키도 '리셀 금지'

입력 2022-10-02 07:24


글로벌 브랜드들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resell)' 시장에 속속 대응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을 예고했다.

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바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샤넬도 리셀을 막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리셀이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데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용도로 구매했다가 되파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