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의 4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통화에는 응하지 못해 의심을 샀다.
A씨는 '보살'이라는 제삼의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B씨를 정신으로 지배하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살은 B씨에게 'A씨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는데, 조사 결과 보살과 A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이어가다가 범행 대상을 B씨의 여동생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 실형을 비롯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