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깎아준다…1억원→3천만원

입력 2022-09-29 19:03
수정 2022-09-29 19:03
초과이익 1억원까지 부담금 0원
장기보유가구는 1억원→1,500만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앵커> 정부가 재건축을 할 때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부과하던 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최근 주택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어 당장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큰 골자는 재건축을 할 때 1억원까지는 초과이익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억원이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깎아주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는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 재건축부담금이 1억원 통보된 단지는 7천만원이 줄어 3천만원이 되고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가구는 절반을 더 깎아줘 1,5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금을 낮춰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개선안을 적용했을 때 올해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의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주택경기가 싸늘하게 식은만큼 개선책이 주택공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보다는 낫겠지만, 주택공급에는 금리나 경기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 주택공급 위축을 이유로 폐지 여론도 거셌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개선안은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 등에 휩싸일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