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업승계는 계획부터 시작이다

입력 2022-10-12 14:35
세금 빼고는 말 할 수 없는 가업승계
가업승계가 어려우면 기업 성장 정체 돼
경기 서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Y 기업의 김 대표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가업승계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과도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여 년을 운영하던 기업을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광주에서 제조업을 하는 C 기업의 고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년 전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다. 이후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고 대표는 전문가의 제안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했다. C 기업은 설립 13년차임에도 설립 시 표준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었다. 기업 상황과 세법 및 상법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앞으로 무리 없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 위험에서 자유로워졌다. 당연히 지분이동을 위한 주가관리에도 신경 썼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했다. 아울러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이 공제되는 사전증여를 10년 주기로 계획하고 세금 납부재원을 미리 마련했다. 나아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특허권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수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이 크다. 고령화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승계에서 ‘세금’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이 더해지면 60%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꾸준히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막대한 조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가업 승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 등 이유도 잇따르고 있지만, 조세 부담이 독보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후계자는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한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정하여 지원해왔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올해부터는 대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제도를 활용하려면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 승계를 할 예정이라면 보다 올바르게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제도를 정비하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하다. 하지만 사전증여 시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가업 승계 과정에서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기에 장기간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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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정성원, 김기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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