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신도시 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도로 땅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진 곳도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토해내야 하고, 한 업체 당 하나의 필지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의 주인이 된 곳은 한 건설사의 계열사로, 이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3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설사가 부지를 낙찰 받기 위해 계열사를 총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이런 식으로 주인을 찾은 공공택지가 75필지로, 같은 기간 공급된 전체 필지 가운데 40%를 차지합니다.
이들 필지는 소위 '벌떼 입찰' 5인방이라 불리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을 올려 사세를 불리는 데 이용됐습니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는 업계의 관행이라기엔 계열사만 많으면 땅 따먹기에 유리한 만큼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과 무관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업체로부터 택지를 환수하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 입주자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낙찰과 동시에 페이퍼컴퍼니 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분류되는 모든 기업들의 중복 입찰도 막을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한 달 내에 페이퍼컴퍼니 (입찰) 여부를 조사해서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당첨을 무효시키겠습니다.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또는 경찰 수사 의뢰를 할 겁니다.]
정부는 연내 주택법 등을 개정해 전에 없던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어렵고 건설사의 반발로 인한 소송 가능성 등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