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 계약 후 소속 회사 내 인사 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전근했다. 이후 현장 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실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관련 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 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담당 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소형 건설 회사 현장 관리자였지만 구인 난으로 중장비 운정 업무를 겸임하는 것 등도 해당 사례에 해당한다.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