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4800원'…서울 택시요금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2-09-22 18:31


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이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올해 연말부터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 위원들은 택시대란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택시기사의 수익성 확대와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통 요금을 올리고 나면 3∼6개월은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6개월 지나면 다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개인택시는 하루 5천대 이상, 법인택시는 하루 2천대를 공급한다는 협약을 각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그 부분을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만 배를 불리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에 기준운송수입금을 동결하고, 현재 6대 4인 초과 수입금에 대한 배분 비율을 최소 6개월간 유지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들은 요금 인상 외에도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 실장은 "요금 인상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최후의 보루는 택시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며 "우버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택시 공급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콜택시 목적지 미표시제 시행과 더불어 소득 감소와 근로의욕 저하의 원인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 개선, 택시리스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토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택시의 심야시간대 호출료 인상에는 "서울시와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방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들 간 입장이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도 연말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책의 하나로 4월부터 올빼미버스를 9개 노선 72대에서 14개 노선 100대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