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오전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하여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적 분할 뿐 아니라 여타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