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서면이 아닌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종이로 게시해야 해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세먼지 관리가 엄격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공장 내 종이 게시가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장비로 게시하려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전산장비를 작업공정 안에 설치하고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근로자 의견 등을 수렴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