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 비중은 2019년 8.6%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3.4%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500만 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시에는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등을 직접 문의한다.
고객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업점 직원 등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신고지침을 마련하고,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 무통장거래도 차단키로 했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은 유선으로 절대 현금,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리플렛도 총 75만4,000장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문진제도와 영업점 확인 절차 강화 등으로 금융거래시 다소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으나, 이는 나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사기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