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액현금 거래내역, 국세청 전달돼도 몰라…'온라인 통보'로 바뀐다

입력 2022-09-16 14:12
수정 2022-09-28 10:08


고액현금거래 정보 제공 방식이 연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 통보로 바뀐다.

고액현금보고란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금융사가 거래자 신원과 거래 일시 등을 전산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자동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FIU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거나 조세체납자 징수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세청·관세청이 요청하면 이 정보를 넘겨주는데,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해당 사실을 거래 당사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세무당국이 당사자 모르게 현금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때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전달해 왔지만, 연내 통보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비서 서비스 활용을 추진 중이며, 연내 온라인 통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금융 거래내역 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한 후, 미확인 대상자만 따로 추려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형식이다.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면 등기우편 반송률 개선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등기우편 발송에 매년 1억여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반송률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세무당국이 본인의 현금거래내역을 살펴봤음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