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리 부담 해소"…안심전환대출 개시 [뉴스+현장]

입력 2022-09-15 19:09
수정 2022-09-15 19:09
"고객분들이 몰릴 줄 알고 본점에서 인원 지원도 받았는데,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상담 받는 분은 없네요."

안심전환대출 개시 첫 날, 인천 남동구의 A 시중은행 부지점장은 기자에게 이 같이 전했다. 지난 1,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은행 지점에 고객이 몰리고, 서버가 마비되는 등 혼란을 겪었지만 올해는 별다른 혼란 없이 첫 날 영업을 마쳤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 신한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5부제 등이 실시되며 현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