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중학생 징계…"사진 촬영은 안 해"

입력 2022-09-15 11:19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든 채 교단에 드러누운 장면이 공개돼 교권 추락 논란을 부른 중학생들이 징계를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는 전날 A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다.

다만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대 조치는 학교·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한 SNS에 올라온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를 수업 시작 전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이다.

12초 분량의 영상 속에는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모습이 촬영됐다.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한편,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