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남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탈취한 女…2심도 징역형

입력 2022-09-14 15:20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께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앱에서 B씨가 보유한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모텔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돈을 주고 가상화폐를 사보라고 시킨 뒤 B씨가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가상화폐를 돌려달라고 B씨가 항의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