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사들이 올초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지만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민원과 더불어 가입자들의 소송까지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흥국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김씨.
올 들어 눈에 불편함을 느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지급심사가 강화됐다"며 "세극동현미경 자료가 없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00/흥국화재 실손보험 가입자 : 병원에 문의를 하니까 대부분의 안과의사, 병원에서 세극동현미경 사진은 검사할 때 쓰고 그것을 보관,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자, 올초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보험사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손해보험업권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 늘어, 보험금 지급 민원이 손보업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유계약 10만건 당 민원건수를 환산했을 때, 롯데손해보험은 보상관련 민원이 1분기보다 무려 130.7%, 한화손해보험은 104.5% 늘어 손해보험업권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초 브로커 등을 통한 집단 백내장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올 1분기 중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무려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올 3월에만 약 8만 건에 달하는 백내장수술이 진행됐는데, 이는 하루 평균 3,746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입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치료근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치료입원목적이 불명확하면 보험사기 대상으로 지정하는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페이백'을 해준다는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부 선량한 가입자들이 세극동현미경 사진 제출이나 의료자문 의무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관련 공동소송 등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전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