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모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에는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임박 징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 제거, 속칭 '참수작전' 임박 징후 상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