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200만 동 받고 마약 운반한 男 종신형 선고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베트남 중부 빙투안성(BinhThuan)에서 22세 남성이 1.2kg의 헤로인과 필로폰을 운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빙투안성 법원은 "마약 밀매 혐의로 22세 레밍치(Le Minh Tri)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레밍치는 마이(Mai)라는 여성의 전화를 받고 호치민에서 빙투안으로 마약을 운반하기로 했다.
빙투안 경찰에 의해 검거된 레밍치의 가방에는 헤로인 705g, 메스암페타인 499g이 들어 있었다.
그는 200만 동(VND)을 받고 마약 운반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600그램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킬로그램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밀수하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