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더라도 지주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을 5명으로 줄여 지주회사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재벌 감싸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주회사과 폐지 여부는 정부의 신설기구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조직이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관련 정책·제도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팀에서 수행한다. 지주회사 관련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