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 쌍용차 처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액주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주식 거래정지 현황과 주요 종목들에 대한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 나왔습니다.
문 기자, 먼저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 거래재개 여부가 조만간 발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기업에 대한 거래재개 여부는 당장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신라젠은 지난 2020년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바 있죠.
거래소는 신라젠을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2020년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를 받아들여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줬습니다.
신라젠은 지난달 18일 개선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오는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를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기간을 따져봤을 때, 오는 10월에 거래재개인지, 상장폐지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업계 취재를 해보니 지난 1월 상폐 결정 당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장성이나 세부 계획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달 신라젠은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기로 계획한 만큼 거래재개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코오롱티슈진 거래재개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까?
<기자>
네, 상장 유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주식 거래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인보사 의혹과는 별개로 2020년 7월에는 코오롱티슈진 전직 임원이 27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거래정지의 또 다른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코오롱티슈진이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인보사 이슈와 더불어 재무건전성 해결이 선결 조건이 됐는데요.
인보사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 임상이 계획대로라면 2025년 완료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 바이오기업 주니퍼바이오로직스에 최대 7천억원대 기술 수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최근 1년간 유상증자를 통해 약 742억을 마련했습니다.
또 개선기간이 종료된 지난 31일에는 330억원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해 운영 자금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 요구한 파이프라인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개선은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상장 유지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 투자자들이 10월 밝게 웃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 기자, 이 두 기업처럼 거래가 중지된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기자>
오늘(5일) 기준 거래정지 종목은 코스피 기업이 9곳, 코스닥 76곳으로 모두 85곳이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상폐사유 발생, 감사의견 거절 등 거래정지의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에 투자해 현재 발이 묶인 투자자금은 9조원이 넘었습니다.
한편, 올해에 거래정지로 지정된 곳은 코스피 3곳, 코스닥 26곳으로 전체의 3분 1가량이었습니다.
56개 종목은 최소 8개월 정도 거래정지가 이어졌다는 뜻인데요.
이 가운데 2년 이상 투자자들의 발이 묶인 기업은 코스피 4곳, 코스닥 25곳이었습니다.
<앵커>
10조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특히 거래정지가 2년이나 이어진 거라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투자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앞서 살펴본 신라젠이 16만 5,48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코오롱티슈진이 6만 1,63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코스닥 시장에서 쎌마테라퓨틱스와 큐리언트도 각각 1만명 안팎의 소액주주수가 투자금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원정공이 있는데요.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25일부터 가장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소액주주는 2,500여명으로 전체 주주의 9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스엠백셀 역시 2019년 8월부터 3년가량 반기검토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고 소액주주 6,400여명이었습니다.
최근 KG그룹 품에 안긴 쌍용차의 경우 4만 8천명 수준입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들의 소액주주수만 모두 30만 7천여명이고요.
다른 거래정지 종목들까지 고려하면, 40만명에 가까웠습니다.
<앵커>
문 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우리나라 거래 중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일시 멈춤의 형태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거래정지 대상이 된 기업이 거래가 재개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33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중요 정보 공시 이후 30분간 매매가 일시 정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안이 엄중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접 거래중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 중단일이 최대 10영업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기업에 중대한 매매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거래소 등은 추가적인 거래정지 기간을 추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도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를 중단시켰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가 거래정지 원인이 해소돼야만 거래가 재개되는 반면, 미국은 원인 사유의 ‘공시’를 거래재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의 충실한 공시가 이뤄지는 즉시, 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 제도가 시장교란 행위로부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 방지라는 명목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긴 시간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장외시장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이 제도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만 하겠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문형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