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 속에 주가가 급등락했던 소리바다가 정리매매 종료를 이틀 앞두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15분 현재 소리바다의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27.14% 내린 204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리매매가 시작 직전인 지난달 26일 3,960원에 비해 무려 94.85% 내린 숫자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 7거래일 동안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소리바다의 주가는 29일 정리매매가 시작한 뒤로 +115.19%(8월 30일), -22.24%(31일), -31.92%(9월 1일) 등의 급등락세를 반복해왔다.
급등락세를 반복한 데에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위험 속에서도 단기 차익을 위해 뛰어든 탓이 컸다.
통상 정리매매는 주가가 10분의 1 수준에서 거래되며, 일반 거래와 달리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
주가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이상 급등 현상이 반복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제한폭이 없는 만큼 30%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개인은 첫 3거래일 동안 12만7867주를 사들였고, 지난 2일부터는 매도세로 돌아섰다.
한편 지난 1998년 설립된 소리바다는 음원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현재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원조 격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5월 소리바다가 2020년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 속에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소리바다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가 한차례 미뤄졌다. 최종적으로 소리바다는 오는 7일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