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점 없다"…중대재해처벌 두고 노사 격돌

입력 2022-09-01 19:08
수정 2022-09-01 19:08
경영 책임자 범위 논란…경영계, 불명확 지적
노동계 "중처법 개정 적절치 않아…완화 보단 강화"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와 예방을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개정 요구에 부딪쳤습니다.

시행령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 양옥석 /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시행령에서 규정해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최명선 / 민주노동조합 실장 : 개정의 필요성으로 실체 없는 주장이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경영 책임자 의무 내용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중처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안전보건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보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제안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해 법 준수를 위해 책임 소재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해 원인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는 1년 이상 징역형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 벌 부과 방식으로 전환 등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우택 /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경영 책임자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이에 준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관련 정부 규정이 모호합니다. 집행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소재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중처법의 완화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경영 책임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장 훼손, 사실 은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습니다.

[ 김광일 / 한국노동조합 본부장 : 경영 책임자가 위험을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했으면 안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반영하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하게 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