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세입자가 확인…전세사기 엄중처벌·이익회수

입력 2022-09-01 11: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앞으로 전셋집의 깡통전세 여부 등을 세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초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피해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국토부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이 앱에서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매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현재 서울 기준 최대 5천만원인 최우선 변제금액을 연내 상향 추진한다.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겐 주거지 이전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까지 1%대 초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시세의 30% 이하로 최장 반년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과 협조해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공모 임대사업자와 중개사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얻은 이익과 채권도 회수한다. 전세사기 가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원천 차단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고친다.

원희룡 장관은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서민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전세사기 범죄로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