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버스·철도 취식 허용

입력 2022-08-31 09:16


정부가 오는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폐지한다.

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전까진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입국 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3개 국가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칠레,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콜롬비아는 미접종자에 한해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29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권고했다. 해외의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부실한 데다 막대한 검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귀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고위험군 대상 정기적 선제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과 동절기 백신 접종 기본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족간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휴게소와 버스 및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이 조정관은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며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선 손 소독,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향 방문 전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며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2가 백신을 올해 4분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의 사전예약이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된다. 9월5일부터는 당일·방문 접종이,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명대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2,324만명으로, 전 국민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8로, 9주만에 1 아래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