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추경포함)보다 11.4% 줄었다.
금융위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3조 6,83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 추경편성과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등 서민과 성장사다리 지원관련 사업에는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올해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 3.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과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에도 각각 예산을 편성해 서민 대출부담과 성장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도입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해주고,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세부내용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