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지난달 16일 이후 57건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피서철 23건보다 두 배나 늘어난 수치다.
불을 피워 고기를 굽거나 라면을 끓이는 취사 행위가 27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샛길 출입이 22건(38%), 흡연이나 애완동물 동반 등도 8건(14%)이었다.
사안이 경미해 과태료 없이 지도장만 발부한 사례도 252건을 기록했다.
지도장을 받고 1년 내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속리산사무소 측은 "완화된 방역과 일찍 시작된 더위 여파로 피서객이 늘면서 불법·무질서 행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올해 여름 1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취사, 야영, 흡연, 상행위가 금지된다.
어길 경우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막바지 피서객이 몰리는 이달 말까지 불법·무질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