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2022-08-26 16:53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9)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네이처셀이 조건부 품목 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도 입증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