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기내난동 40대 구속영장

입력 2022-08-26 12:41


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경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된 A씨는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