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전세계약 보증금이 1조581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하고 있는 임대인도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에 따라 이같은 전세사기 의심사례 1만3,961건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는 먼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공유했다. 임대인 200명, HUG의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에 달한다. 이 중 26명의 임대인(2,111건,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에 대한 자료도 넘겼다.
또 깡통전세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 1만230건에 해당하는 임대인 총 825명의 정보도 공유했다. 의심 정보의 보증금 규모만 1조581억원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