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16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통보했지만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 거래소로 파악되는 해외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등 16개이며, 해당 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신용카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특금법 제6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이들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각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법상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 목적의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국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
이에 따라 해외 미신고 거래소를 이용해온 이용자들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로의 코인 입출금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FIU 측은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16개)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