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행정소송 완전승소 비율이 7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공정위가 올해 환급한 과징금은 약 300억원으로, 최근 3년래 가장 많았다.
또한, 현재 법원에 계류된 공정위 행정소송만 200건에 달해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 "주요 실적으로 자평한 사례도 과징금 환급"
18일 홍석준 의원실(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확정판결일 기준) 37건의 행정소송 결과 완전승소 29건, 일부승소 6건, 패소 2건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주를 이룬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애경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5월에는 대한항공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애경산업에는 532만 9,950원을, 대한항공에는 7억 7,779만원을 돌려줬다(환급이자 포함).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과징금을 대거 돌려준 경우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의 행정소송(5월) 결과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환급했고, 하림지주·하림홀딩스(6월)와는 법적 분쟁 끝에 116억 3천만원을 돌려줬다.
특히, 하이트진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공정위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 주요 성과로 자평하기도 한 사례였다.
● 올해 돌려준 환급총액 300억…지난해 환급액의 2배 넘어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공정위가 올해 돌려준 과징금은 278억3,200만원, 체납 가산금을 포함한 과징금 환급이자는 21억 9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0년 환급총액 128억 2천만원, 2021년 98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과징금 환급이자란 공정위가 징수했던 과징금을 환급하며 기간과 이율에 따라 과징금에 대해 돌려주는 이자다.
● 남은 소송만 200건…"더 큰 것 온다"
홍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계류된 공정위 행정소송은 200건이다.
고법계류가 166건, 대법계류 28건, 고법환송계류가 6건이다.
수백억원 대 행정소송도 여럿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된 구글LLC와의 소송 규모가 2,249억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전자 1,389억원, 삼성웰스토리 959억원, 현대제철 909억원 순이었다.
법적 분쟁을 거쳐 일부 처분이 뒤집힐 경우 공정위가 환급해야 할 과징금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0년 3,803억원, 지난해 1조 8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7년(1조 3,308억원)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