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직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22-08-17 14:24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1년 유예


앞으로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 면적은 최소 6㎡(1.8평)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최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사업장과 설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으로 223억원을 마련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와 비품 구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