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사전안내

입력 2022-08-16 10:57


다음 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을 앞두고 17일 사전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내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온라인 사전안내 사이트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현재 이용 중인 주담대가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가격, 소득,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할 수 있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다.

또한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