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명 특별감면…음주·사망사고 제외

입력 2022-08-12 11:23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59만명이 특별감면을 받게 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천37명이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천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의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으면 된다.

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인 7만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에서 할 수 있고,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단 15일 전에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