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런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호 현황을 먼저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후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