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만 고객님"…반품은 거부하는 명품 플랫폼

입력 2022-08-10 19:12
수정 2022-08-10 19:12
<앵커>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며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배송이라는 점을 노려 사실상 반품을 해주지 않으려는 판매방식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핸드백입니다.

70만원대 상품인데 교환이나 반품을 하려면 50만원을 내야합니다.

해외배송비, 관세, 부가세를 따지더라도 반품 비용으로는 과도한 액수입니다.

또 다른 명품 플랫폼 셀러의 반품 방식은 더 놀랍습니다.

제품을 받은 뒤 24시간 이내에 반품할 상품이 본인 사무실에 도착해야만 반품을 해준다고 써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에 엄연히 저촉되는 행동이지만, 이 셀러는 해당 플랫폼의 우수 판매자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명품 플랫폼'은 해외 명품을 자체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셀러들이 여럿 모여 있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됩니다.



백화점 명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다보니 최근 수년간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은 크게 늘었습니다(명품 플랫폼 거래액 2020년 2,802억 → 2021년 3,824억)

문제는 명품 플랫폼 거래액이 늘며 관련 피해도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소비자 불만 건수 2019년 171건 → 2020년 325건 → 2021년 655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약 철회 거부(28.1%), 과도한 반품 비용 요구(10.8%)처럼 상품 환불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김태훈 / 명품 플랫폼 구매 피해자: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안 돼서 (반품을) 요청했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반품이) 분명히 된다고 써있었으니까 산 건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

품질에 대한 불만(33.2%)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일부 셀러들이 가짜 명품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명품 플랫폼에 대한 가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상품 검수 조치를 강화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김대중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 반품 비용의 합리적 개선, 상품 정보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이들 명품 플랫폼 업체 또한 소비자원의 이같은 지적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셀러의 판매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홈페이지 화면 구성과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