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도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주택 연금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짚어봅니다.
신기자, 주택연금 가입자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 가입자 수는 98,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연금이 시행됐던 2007년 515명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15년만에 10만명에 육박한겁니다.
<앵커>
최근에 집값이 정점이라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아진 겁니까?
<기자>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가입자수를 보면 1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평균 850~900명이 가입을 해왔는데.
지난해 11월에는 1,200명대로 급격히 늘더니 이후 올해 1월과 2월을 제외하고 모두 1천명 이상이 매달 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65%수준인 7천명 정도가 신규로 가입했는데요.
이정도 속도라면 역대 최대 신규 가입자 기록('19년:10,982명)을 갈아 치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월별 신규 가입자수가 평균보다 많았던 시점이 금리인상이 단행됐던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고 주택 수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시기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시기가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금리가 0.5%에서 0.75%로 오르고 이후 11월에 1.0%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많이 몰렸고요.
올 들어서도 1월, 4월, 5월, 7월 이렇게 네 차례 금리 인상이 됐었는데 이 기간 역시 주택 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앵커>
말씀처럼 지난 7월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올린데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75bp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인다면 하반기에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 연금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기자>
일단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이하 주택하고 9억원이 넘는 주택하고 나눠서 가입시기를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때문에 공시가가 9억원이 안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요건이 충족된 분들이라면 서둘러 가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입은 공시가격 기준이지만, 주택연급 지급액, 매달 받는 돈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시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주거든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업데이트 되지만 이 시세 데이터는 주로 월간, 일부 표본 아파트는 매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다음주, 다음달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가입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쭉 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연금을 더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조금 더 높을 때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경우라면 금리인상으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세지고 있고, 정부가 공시가격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음 공시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입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가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이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부기준으로 갖고 있는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나 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금을 미리 당겨 받아서 그 돈으로 상환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은 금액만큼 주택 가액이 줄어들고 매달 받는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저당권 방식'이 아닌 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 방식'의 경우는 가입 후에 임대차를 줄 수 있는데 대신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은 공사에 맡겨야 합니다.
<앵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택 가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동안 내가 받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남은 한 분에게 연금액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처분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에를 들어 가입할 때 주택가액 10억짜리 집인데 두 부부가 연금을 받은 액수가 총 7억원이다 라고 하면 3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처분당시에도 가격이 10억원이다면 3억원을 상속인들이 받는것이고 처분 가격이 12억원으로 올랐다 하고 하고 5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앵커>
집값보다 더 많이 주고 남으면 돌려주는 구조가 가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사입장에서는 남는장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공사도 가입비와 연 보증료라는 걸 받습니다.
가입비는 최초 연금 지급할 때 내는 돈인데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이고요
연 보증료는 매달내는데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냅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게끔 돼 있습니다.
<앵커>
집 값 정점기라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입 적기 인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관한 궁금증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