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구조화를 마치고 1년 9개월 만에 개장한 광화문광장의 일부 영역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광장 사용료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천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천783㎡) 2곳으로 계획됐다.
광장 사용료는 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광장 이용은 요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 수준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광장 사용료를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광장사용료는 1㎡당 1시간 이용에 10원이며, 야간엔 13원이다. 이는 2009년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 영역을 모두 이용한다면 1시간당 주간에는 5만2천750원이, 야간에는 6만8천575원이 드는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내 집회·시위 규제에 더해 사용료 인상 움직임까지 보이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고, 이용에 제한이 크게 없어야 한다"면서 "만약 사용료가 크게 오른다면 그걸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물가가 오르면 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데 시민들이 누릴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마저 사용료가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물론 절차가 있고 여러 군데서 광장을 한꺼번에 다 쓸 순 없으니 최소한의 사용료는 필요하겠지만, 그전에도 광장 사용 심의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용료까지 올리면 시민들 접근을 제한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