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법만 잘 써도 공매도 차단"…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2-08-04 19:17
수정 2022-08-04 19:17
<앵커>

불법 공매도는 매년 10여 차례 적발될 정도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정작 당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강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변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있는 법과 제도만 제대로 적용해도 충분히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2년간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은 건수는 22건.

국내 증권사 한 곳을 제외하면 21곳이 외국계 증권사로 과태료도 고작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했는데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돼 5,4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득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보니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외국인들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하는데 대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불법 공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전산이나 예탁원, 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무차입 공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금융위원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왜 안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요.]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한도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사전에 불법행위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불법 공매도는 유무상증자 일정이나 분할시 수량 착오, 대여주식 상환 착오 등 여러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막아도 사람이 개입된 것이라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외국계 회사는 국내 공매도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변명과 솜방망이 처벌로 시장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차입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