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입국시 COVID-19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입력 2022-08-04 14:06
ㅣ미얀마, 입국시 COVID-19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8월 1일, 미얀마 보건부는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조건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도착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7월까지는 보건부가 지정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음성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미얀마의 7월 31일 신규 확진자가 9명일 정도로 국내 감염 상황은 진정되고 있지만, 세계 도처에서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도착 14일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더라도 도착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RDT) 결과(음성)를 제시해야 하고,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도착 전 48 시간 이내에 실시 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RT-PCR)의 결과(음성)를 제시해야 한다.



미얀마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RDT 검사를 받는 경우 음성 판정을 받으면 공항을 떠날 수 있으나, 양성이면 보건부의 지시에 따라 격리된다.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08.04ㅣ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