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임금인상률 5.3%…IT업종 7.5%로 최고 수준

입력 2022-08-04 12:00
고용부,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발표


올해 들어 6월까지 임금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5%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한 IT 등 비대면 업종의 인력 확보 경쟁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으로 정한 임금을 뜻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 총액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1%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2003년(6.4%)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다.

통상임금 인상률 역시 5.3%로 나타났는데, 1년 전보다는 0.7%포인트 상승률이 높아졌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2018년 4.2%에서 2019년 3.9%, 2020년 3.0%까지 낮아졌다고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해 3.6%를 기록했다.



임금 인상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특히 1천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인상률이 5.6%에 달했다.

협약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기업실적·성과'(40.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등의 순이었다.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한 사업체는 지난해에(43.9%)에 비해 3.6%p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응답자는 5.7%포인트 많아졌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7.5%로,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가 임금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IT 업종과 함께 임금인상률이 비교적 높았던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에서 모두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응답해, 호실적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에 가장 주된 영향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임금결정 현황조사와 관련해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곳 중 임단협을 끝낸 3,613개(33.7%)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최종값은 결과 산정 과정과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말까지의 조사 결과는 내년 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