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등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완화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아울러 이날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시 전입 요건 폐지 및 처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DSR 예외가 가능한 긴급 생계 용도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