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맥주병 들고 싸웠다 처벌…'부킹' 때문에

입력 2022-08-01 07:29


클럽에서 속칭 '부킹'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새벽 울산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20대 C씨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구타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테이블에 속칭 '부킹'을 온 여성에게 C씨가 아는 척을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맞은 C씨 역시 맞대응해 A씨를 때리고 맥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C씨가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