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료 9월부터 10% 넘게 오른다

입력 2022-07-29 15:37
수정 2022-07-29 15:45


오는 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10% 이상 오른다.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50kW(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현재(292.9원)보다 11% 오르고, 100kW 충전기 요금은 1kWh당 347.2원으로 현재(309.1원)보다 12% 인상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끝난 것과 전기요금이 오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7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2만2천708원으로 현재(2만503원)보다 2천200원 증가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39.6㎞였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인연비가 1kWh당 5㎞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50kW 충전기를 이용하는 아이오닉5 운전자가 하루 부담하는 '연료비'는 2천310원대에서 2천560원대로 250원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구매보조금 인하폭을 예년보다 작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